사업장폐기물 처리
고형화 연료사업과 100% 자원 재활용으로 깨끗한 사회, 장형그룹이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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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사업장 일반폐기물폐지  펄프제조업, 제지공업, 신문지, 제본업 등
폐목재  건설폐기물,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등
섬유조각  의복 및 기타제조업, 목면조각, 양모조각 등
동식물성잔사  식료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양조, 발효 등
폐고무  천연고무조각
금속조각  철강, 비철금속의 연마편, 절삭조각 등
유리 및 도자기편  유리조각, 내화연화조각, 도자기조각 등
건설폐기  공작물의 제거시에 생성되는 콘크리트 등
동물의분뇨  축산농업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뇨
동물의 사체  축산농가로부터 배출되는 동물의 사체
기타  특정폐기물 중에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은 것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해당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공장의 설치ㆍ운영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호 서식으로 신고
4) 폐기물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으로 신고
5)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호의 2 서식으로 신고
※ "신고한다"는 것은 그 시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신고필증을 교부받음)는 것을 의미한다.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가연성 폐기물 고형화 연료 (SRF)

고형화 연료사업은 건설ㆍ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폐기물(소각 및 매립대상) 및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환경유해물질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입니다.
장형그룹은 해당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00% 자원 재활용이 가능해 졌으며, 원가 절감과 이익증대가 실현되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고형화 연료(SRF:Solid Refuse Fuel)란?
- 폐기물에 함유된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파쇄, 선별, 건조 등 전처리하여 연료화한 고체연료
-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쓰레기에 포함된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
SRF-고형화-연료

SRF-고형화-연료

SRF-고형화-연료



SRF 사업 프로세스
SRF사업-프로세스



SRF 생산 능력
​​​​​​​​​​​​SRF-생산능력



SRF사업 기대 효과
기업이미지_05.jpg
01
연간 수억원의 2차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 전환 창출
02
수요 공급의 시장상황에 따라
2차 폐기물 재활용 판매 매출 발생 가능
03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대비
새로운 2차 폐기물 처리 대안 제시
04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처리비용 절약
05
혼합건설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외부기관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해소